재료연구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· 보유 · 처리하고 있습니다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, 시험검사시스템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 ·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또한 시험검사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,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시험검사시스템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,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시행의 시기,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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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적으로 제공받는 기관 확인 : "가"번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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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,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,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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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검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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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검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 · 삭제)에 따라 정정 ·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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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검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정보주체는 위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(개인정보 열람, 정정.삭제, 처리정지요구서)에 따른 요청서를 연구소에 e-Mail,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정보주체는 대리인(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)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(위임장)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연구소은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가 있을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.
연구소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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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· 점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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